5평 이하의 저장고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부가세 환급은 매 분기마다 1회씩하는데
1월~3월까지 납부한 부가세는 4월에,
4월~6월 납부는 7월에, 7월~9월 납부는 10월에,
10월~12월 납부한 부가세는 다음 년도 1월에 환급됩니다.
환급방법은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일 경우에는
저장고회사에서 발급해드리는 세금계산서를
거래하는 농협 경제과에 갖다 주면
농협에서 개인을 대신해 환급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