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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환급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553
첨부파일1 : 없음 등록일 : 2014.09.20

5평 이하의 저장고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부가세 환급은 매 분기마다 1회씩하는데 

1월~3월까지 납부한 부가세는 4월에,

4월~6월 납부는 7월에, 7월~9월 납부는 10월에,

10월~12월 납부한 부가세는 다음 년도 1월에 환급됩니다.

환급방법은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일 경우에는

저장고회사에서 발급해드리는 세금계산서를

거래하는 농협 경제과에 갖다 주면

농협에서 개인을 대신해 환급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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